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약 30평 규모에 소파 및 단속대비용 CCTV가 설치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5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4. 2. 27.경 위 F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