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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6. 09:4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72, 소사역 내 의자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6. 10: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내 'F'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을 구입하며 위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편의점 업주 진술), 수사보고(소사역 CCTV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