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1:32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61 동양 파라 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취객인 피고인의 친구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다는 말을 듣자 “ 왜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제 1 항, 벌금형 선택 (1939. 생의 고령인 노인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동종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