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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6:00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203 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무릎을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