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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16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농업인인 피고인은 농지에 버섯재배사(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고, 버섯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 내에 소금 포대를 보관한 것은 버섯재배사의 목적에 맞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단서,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농업인인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 사건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해당법조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의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

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 20.까지 이 사건 버섯재배사 중 약 16.5㎡ 부분에 버섯 재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금 약 500포대를 허가 없이 쌓아둠으로써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