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47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53세, 여)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편의점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주취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까 줬잖아, 씨발년아" 등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무릎 하부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20. 9.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