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오는 여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미리 한쪽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옆쪽 용변칸의 칸막이 틈 사이로 팔을 뻗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