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오는 여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미리 한쪽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옆쪽 용변칸의 칸막이 틈 사이로 팔을 뻗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