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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1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7,1의 각 점을 차 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8. 피고 B과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8.부터 2018.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한편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 8.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9.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2018. 3. 12. 그 통고서가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40㎡를 피고 B으로부터 전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8. 8. 7. 현재 관리비 1,97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2018. 3. 9.자 통고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8. 3. 12.경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8.부터 2018. 8. 7.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6,720,000원(= 2,090,000원 × 8)과 연체 관리비 1,970,000원 합계 18,6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8.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