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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088073

공사대금

주문

1. 선정자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4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19, 을가 제2호증의 1~31,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D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D’이라고 한다)는 충북 음성 소재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수급인이며 원고(변경 전 상호 천지인건설 주식회사)는 그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선정자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경 공사를 마쳐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현장명 D(주) 음성공장 신축공사 직불합의금 127,834,091원, 직불예정일 D(주) 음성공장 신축공사 준공금 청구후 입금시(준공예정일 2016년 4월 30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공사금액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미수령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가를 발주자 D(주)가 직접 하수급인 천지인건설(주) 및 참여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천지인건설(주) 및 참여업체는 미수령한 공사대가를 수급자 E(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자 D(주)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합의하고 하수급인 및 참여업체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공사참여업체 및 미지급 금액 천지인 건설 11,000,000원 및 나머지 16개 업체 합계 117,834,091원

다.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