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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4 2018고정2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초등학교 2 학년 6 반 담임 교사이다.

2017. 6. 26. 12:50 경 통영시 E에 있는, D 초등학교 2 학년 6 반 교실 내에서 과제평가를 하는 도중에 학생인 피해자 F이 혼자만 과제 수행을 하지 않고 매트에 엎드려 담임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에 놓여 있던 국어 교재( 약 100 페이지 상당 )를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좌상, 경부 찰과상을 가하는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산 의료원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사과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료교사 및 학부모, 성인이 된 제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36년 간 성실하고 진정으로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10년 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바, 피고인이 지난 36년 간 교육자로서 공헌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