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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경남 김해시에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해 주겠다. 6개월 뒤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즉시 가등기를 하지 않고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F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편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