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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자 77다42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8.4.1.(581),10643]

판시사항

농지경락인의 자경의사의 추정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를 경락받음에 당하여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위 법 제5조 제2호 다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는 일응 자경할 의사로서 그 농지를 경락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등의 각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만 있으면 이를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농지를 경락받음에 당하여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다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증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는 일응자경할 의사로서 그 농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이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경능력이나 자경의사가 없다는 등 반대사실의 소명이 없는 한 적법히 그 농지를 경락하였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인은 본건 경락에 당하여 본건 농지소재지 관서로부터 그가 농지혁법 제5조 제2호 다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본건 농지의 경락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반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재항고인등에 있어서 본건 경락인에게 자경능력이나 자경의사없다는 등 반대사실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 또 달리 직권으로 원결정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의아래 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