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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술에 취하여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부산 연제구 D) 내에 있는 의자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9:05 경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E) 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시비를 벌이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2 세, 이하 ‘F 경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F 경장에게 " 씨 발 놈아! 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F 경장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장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9),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많은 폭력 및 공권력에 대한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만으로 바로 피고인을 최소 6개월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약간 가벼워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