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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6나35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B은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6. 5. 1. 05:1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모충사거리 교차로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같은 교차로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5. 13.까지 원고차량을 수리업체에 입고시켜 수리하고 수리비로 8,897,257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8,897,257원과 11일 상당의 휴차료 488,620원(=일반 택시에 대한 1일당 휴차료 44,420원×11일)을 합한 9,385,8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차량수리비 부분 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