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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5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며,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충ㆍ환전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B, C 등에게 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며, 피고인들은 도박범행도 추가로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