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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외교사로서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배반하여 자신의 제자 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년 이상의 나이 차가 나고,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에 불과 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때이므로,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

다만, 추 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과외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까지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