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7개월 만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