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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므3 판결

[친생관계부존재][공1976.9.15.(544),9316]

판시사항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3자가 타인간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이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자가 타인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려면 그 타인간에 친자관계의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타인간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는 즉시 그 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이익을 가졌다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호적상에 조모인 피청구인을 상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소이고 이는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함이 명백한 바, 제3자가 타인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그 부존재를 확정함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익이 있으려면 그 타인간에 친자관계의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의 이해 관계가 미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보면 청구인은 그 성씨관계를 바로잡기 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즉시 그 확인을 구함에 관하여 이익을 가졌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인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확인의 이익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적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대법관 라길조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21.선고 75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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