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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73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3. 20. 원고에게 ‘상품권을 가져다 팔면 이익이 남는데 내 친구는 30,000,000원을 투자해서 석 달 만에 18,000,000원을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이득금이 계속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21. 피고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를 통하여 상품권에 투자한 C은 2011. 2. 7.경부터는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2011. 2. 25.경을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은 채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개인적인 채무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이에 피고는 사기로 기소된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0. 2,000,000원, 2012. 4. 9.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1. 21.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0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21. 송금한 15,000,000원은 투자금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