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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81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5. 30. 0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트럭의 조수석 앞 타이어 1개와 뒷 타이어 2개가 펑크가 난 것을 발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로 신고를 한 후 그곳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D가 2013. 5. 30. 03:00경 대구 중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 타이어 1개와 뒷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를 송곳으로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12. 14: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900 D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