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23: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왼쪽 목 부위에 약 5센티미터의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