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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3-2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등촌삼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75세)이 위 버스 앞문에서, 오른발은 땅 바닥에 디디고, 왼발은 아직 버스에 얹은 상태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