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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고합8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57]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후배 F의 이모할머니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빌라 H호의 안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도중에 피해자 모르게 F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시켜 이를 전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자꾸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자라”고 하고, 비틀거리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눕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19. 11. 13. 21:1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26]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편의점’ 뒤 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