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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비봉면 자안 교차로 쪽에서 안산 방향 39번 국도 쪽으로 이어지는 합 류 도로를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향 장치,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조는 바람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 숭한 피해자 E( 여, 47세) 로 하여금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