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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665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0,191원과 그 중 29,190,956원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순차 양수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수금청구권 대출기관 (양도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대출기한 잔존원금 잔존이자 합계 자산확정일 동양파이낸셜(티와이머니) 대환대출 2009.7.30. /2010.8.15. 1,622,550원 1,547,222원 3,169,772원 2012.4.9.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27,568,406원 32,112,013원 59,680,419원 2013.5.31. 29,190,956원 33,659,235원 62,850,1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