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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정48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기장군 D 소재 E 병원에서 위암 2 기 진단을 받아 위암 수술을 받고, 2013. 7. 1. 경부터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부산 기정 군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로 입원한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2014. 8. 28. 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33일 동안 위 G 요양병원에서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면서 일주일에 2-3 회 침 또는 왕 뜸치료,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33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매일 처방대로 수액을 투여 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과 함께 “ 위 입원기간 33일 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8. 입원 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9,906,415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 내역

1. 각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간호사 인계 장

1. 보험금 청구서, 입 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