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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3 2010고단4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7.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 사람한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갚아줄 돈이 없어 살고 있는 집(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으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대출금이 나오니 넉넉잡아 10일 이내에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집은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곧 이혼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18.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과 돈 거래를 하는데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확실하게 돈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보내줄 2,000만원이 부족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3,000만원과 합하여 5,000만원을 다음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