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2:5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인 시가 121,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