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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단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75세), F(80 세) 는 부부로서 위 D 경로 당의 회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 29. 14:20 경 위 D 경로당에서 회원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17:00 경 위 D 경로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D 경로당에서 나가기 위해 의자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 14:20 경 위 D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고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의 타박상 및 반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