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고정6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124 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16:19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 대문종합시장 앞 도로를 동대문 사거리 방면에서 종로 5가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고, 이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