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400]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를 환원해 준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자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에게 합계 금 9,200,000원, 원고의 누나인 소외 4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1978.2.20경 위 소외 3 등 채권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위 채무금을 동년 10.30까지 갚기로 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소외인들이 소외 5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소외 3 등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등이 위 채무금을 변제함이 없이 1978.8.2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소외 3 등은 1978.11.13 소지하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6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고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1978.12.3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 및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청구소송( 78가 합1511호 )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79.3.7경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신에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865평방미터중 480분의 110지분을 소외 3 외 2인 명의로, 위 토지중 480분의 108지분을 소외 4 외 2인 명의로, 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1979.4.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 6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1979.5.2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상의 담보권자는 소외 3, 소외 4이고, 원고는 다만 그 명의자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가 실질적 채무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