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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04754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04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

이유

1. 인정사실 무기계약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부서 : B 업무내용 : 인삼, 콩 식물체 및 토양분석 보조 제1조(목적) ‘을’(원고)은 경기도농업기술원 B의 인삼, 콩 식물체 및 토양분석 보조요원으로 그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피고)’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5. 12.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매년 경기도의 인부임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월급제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 × 150% 할증 지급 제4조(근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8시간)로 한다.

제5조(적용법률) 보수, 근무, 휴가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가. 원고는 2011. 5. 12. 피고와, 원고가 피고 부속기관인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1. 5. 12.부터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2. 소속기관에「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제6조에 따라 2012년도 적용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일일노임단가 조정내역을 통보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중 ‘실험실보조(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 직종을 신설하였고 그 노임단가를 49,330원으로 정하여 ‘단순노무, 보통인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