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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20가합52522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E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12. 15.경 이 사건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를 비롯한 선관위 위원들을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결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