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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07. 06. 선고 2015가합9976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2015가합9976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6.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12. 9. 28. 주식회사 대○에게 ○○시 ○○읍 ○○리 ○○번지

외 8필지 부동산(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받았다.

나. 1) 김AA는 2012.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3. 2. 7.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674,464,030원을 고지하였다.

2) 김AA는 2013. 1. 25.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14. 2. 1. 김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11.로 하여 부가가치세 2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김AA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7,611,870원이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3,530원으로 체납액 합계는 947,835,400원(= 양도소득세 947,611,870원 + 부가가치세 223,5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AA는 2015. 3.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4. 14.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며,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일인 2015. 3.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가액 2,447,303,000원 상당)은 김AA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김AA가 2012. 9. 28. 양도한 ○○리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2012. 9. 30. 성립되었고, 부가가치세(2012년 제2기분)는 2012. 12. 31. 성립된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김AA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AA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가 김AA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양권을 되돌려 받는 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947,835,400원이고,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이 2,447,303,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다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947,835,4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47,8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