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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98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5,000,000원 및 그중 2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5.부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원고가 제주시 D, E, F, G, H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 사건 I 토지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1년 이내에 투자이익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하되, 투자 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조로 위 투자이익금의 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1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1 투자 약정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3. 2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1년 이내에 투자이익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되, 투자 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조로 위 투자이익금의 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2 투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2 투자 약정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2012. 2. 24. J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2. 27.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B은 2015. 4. 30. 주식회사 포유에 이 사건 I 토지를 36억 원에 매도하고, 2015. 5. 4. 주식회사 포유에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2015. 4.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투자 약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