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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23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35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9.부터 202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노인주간보호센터(노유자시설)로 사용한다는 임차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제3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허가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2020. 1. 15.경 피고에게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0. 1. 23.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위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조경시설 철거 및 훼손으로 인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문제, 부설 기계식주차장 고장으로 인한 주차장법 위반 문제가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용도변경 허가가 제한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서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