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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6가합4419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B, 주위적 피고들은 모두 부산 동구 BE에 있는 B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예비적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AB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고 AB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관리인지위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고 AB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관리인지위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자기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