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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10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경남 함안군 C 3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 토 게임기 6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세 븐 랜드 게임기 1대 등 총 11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범행 수익 적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 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