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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3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4. 12. 21.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9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계약금 8억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50억 6,000만 원은 2015. 2.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 모든 부담을 제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 3조). 나.

C 소유이던 서귀포시 D 대 469㎡와 그 지상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56246호로 피고 앞으로 201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13.부터 2015. 5. 25.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현금, 계좌이체, 수표로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6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잔금 33억 4,000만 원(= 59억 원 - 19억 6,000만 원 -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