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2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2:5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116 KT 전화국 옆길에서 ‘ 동래 전화국 옆 신호등 앞에 취객이 누워 자고 있어 위험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짭새 새끼야 니는 누고 ”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