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15307
임가공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9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