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3:4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그 곳에 근무 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잘해라, 오늘은 혼자만 있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이 다가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불만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내가 유도 7단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파출소 내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관련)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심야시간에 파출소 내에 근무하는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67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