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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608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적화 외 1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21,620,375원, 원고 3에게 332,430,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5,771,429원, 원고 2에게 255,771,429원, 원고 3에게 383,6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지번 1 생략) 지상에서 ○○학원 종합반(구 상호 : ◇◇학원, 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개원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자녀, 원고 3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합병 등

1) 인천 남구 △△동 (지번 2 생략) 대 6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관련

가) 피고는 소외 2와 이 사건 제1토지 중 소외 2 소유의 인천 남구 △△동 (지번 2 생략) 대 217㎡(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후 ‘별지 도면 표시‘의 기재는 생략하고, 이를 ‘합병전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5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17.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부분들(㉷, ㉸, ㉹ 부분)에 대해서도 1989.경부터 1996.경까지 사이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각 토지는 2004. 4. 28. 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되었다.

2) 인천 남구 △△동 (지번 3 생략) 대 78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관련

가) 피고는 소외 3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3 소유의 인천 남구 △△동 (지번 5 생략) 대 129.4㎡(㉯ 부분, 이하 ‘합병 전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1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24.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4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소외 4 소유의 인천 남구 △△동 (지번 4 생략) 대 135.9㎡(㉱, ㉴부분, 이하 ‘합병전 (지번 4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188,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9.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 남구 △△동 (지번 6 생략) 대 21.6㎡ 및 같은 동 (지번 8 생략) 대 22㎡(㉵ 부분, 인천 남구 △△동 (지번 6 생략) 대 43.6㎡로부터 분할된 토지로, 이하 각 ‘분할후 (지번 6 생략) 토지’ 및 ‘분할후 (지번 8 생략) 토지’라 한다) 중 인천광역시 남구 소유의 21.6/43.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8.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부분들(㉵ 부분 중 22/43.6 지분, ㉳, ㉰, ㉲, ㉮ 부분)에 대해서도 1989.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각 토지는 2003. 10. 22. 이 사건 제2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의 상속

1) 망인은 2010. 5.경 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수차례 치료 및 암 재발을 반복하다가 2012. 8. 2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재산을 원고 1, 원고 2가 각 2/7 지분씩을, 원고 3이 3/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제기 및 그 경과

1) 원고들은 201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와 관련한 피고 명의의 각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망인이고, 각 매매계약 당시에 각 매도인, 망인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등기 명의만을 피고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무효이므로, 각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선행소송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합병전 (지번 5 생략), 16, 1 토지, 분할후 (지번 6 생략) 토지, 분할후 (지번 8 생략) 토지 중 인천광역시 남구 명의의 21/43.6 지분(이하 ‘△△ 4개 필지 ’라 한다)에 관하여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위 △△ 4개 필지 부분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각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②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각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망인과 피고, 각 매도인들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528 ,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은 판결은 2017. 3.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27885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4개 필지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인정 여부

1) 원고들은 선행소송에서 △△ 4개 필지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 4개 필지의 매수자금 합계 895,2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 4개 필지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 4개 필지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각 계약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4개 필지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각 계약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와 각 지상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합병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 위 각 건물에 대해서도 계약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나.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1)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

2) 피고가 명의수탁한 합병전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550,000,000원, 합병전 (지번 5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135,000,000원, 합병전 (지번 4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188,600,000원, 분할후 (지번 6 생략) 토지 및 분할후 (지번 8 생략) 토지의 각 21/43.6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21,6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합계 895,200,000원을 매수자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합병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 위의 건물은 매수 후 망인의 의사에 따라 철거되었으므로,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금 중 각 건물에 대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병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 지상에 기존 지상건물이 있었고, 피고와 각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각 토지와 기존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사실, 각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들은 피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철거되어 이후 위 각 토지는 △△○○학원의 주차장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은 앞서 본 증거, 을 제14,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합병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하여졌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각 토지 지상 기존 건물은 각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각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여 책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피고는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피고 소유 건물을 망인이 철거하는 것을 용인하여 각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효소멸

1) 피고는 피고 명의로 △△ 4개 필지의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년경까지 피고가 망인 내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 망인 내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3) △△ 4개 필지에 관하여 2002.경부터 2004.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런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경까지 피고는 망인에게 △△ 4개 필지가 합병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망인이 이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는 △△ 4개 필지가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에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 4개 필지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2012년경까지는 △△ 4개 필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5)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7. 5. 26.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가) ① 피고는 망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퇴직금 334,687,837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② 망인 및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 4개 필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학원의 운영을 위해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4개 필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의 소유로 인정된 △△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들이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을 피고가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납부한 각 재산세 중 △△ 4개 필지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143,617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퇴직금 채권,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 재산세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 내지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

2) 자동채권의 존부

가) 퇴직금 채권

(1) 피고가 1984. 8. 1.부터 2006. 10. 26.까지 망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매월 지급한 기본급은 1,910,000원, 수당은 2,510,000원이고, 홀수 월에는 상여금으로써 기본급 금액과 동일한 1,91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앞서 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119,528,687원이다.

○ 피고의 근무기간 : 1984. 8. 1.부터 2006. 10. 26. (22년 2개월 26일)○ 최종 3개월간 기본급 및 수당 합계 : 13,259,999원 - 2006. 7. 27. ~ 2006. 7. 31.(5일) : 712,903원 [= 4,420,000원(= 1,910,000원 + 2,510,000원) × 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2006. 8. 1. ~ 2006. 8. 31.(31일) : 4,420,000원 - 2006. 9. 1. ~ 2006. 9. 30.(30일) : 4,420,000원 - 2006. 10. 1. ~ 2006. 10. 26.(26일) : 3,707,096원 (= 4,420,000원 × 26/31)○ 월 상여금 : 955,000원 [= 연간 상여금 11,460,000원(= 1,910,000원 × 6개월)/ 12개월]○ 평균임금 : 5,374,999원 (= 13,259,999원/3개월 + 955,000원) ○ 퇴직금 : 119,528,687원[= 5,374,999원 × (22+2/12+26/365)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01.경부터 퇴직 시까지 급여 외에 매월 10,000,000원을 판공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명목상으로는 판공비이나 실비변상 목적의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판공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매월 10,000,000원을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1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원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예컨대 피고는 2002. 12. 2.에는 6,74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5. 9.에는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피고 주장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학원을 퇴직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95조 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의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 4개 필지 및 각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2002.경부터 2004.경 발생하여 이행기에 있었고, 피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학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인 2006. 10. 27. 발생하여 이행기에 있었으며, 그렇다면 위 각 채권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2006. 10. 27.경에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1) 피고의 주장

망인 및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 소유의 △△ 4개 필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17. 11. 23.까지의 기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망인의 자금으로 △△○○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를 통하여 △△ 4개 필지를 취득하게 된 점, 피고는 소유권 취득 이후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이 △△ 4개 필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망인이 △△ 4개 필지를 사용하기 위해 각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용인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각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7. 11. 20.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망인 및 원고들의 △△ 4개 필지의 점유·사용을 문제삼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 4개 필지의 명의신탁 무렵 피고와 망인 사이에서는 망인이 위 각 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17. 11. 20.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17. 11. 23. 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11. 23.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 4개 필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7. 11. 24.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11. 23. 다음 날인 2017. 11. 24.부터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의 △△ 4개 필지 를 △△○○학원의 주차장 및 휴게장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취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및 범위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주장하는 쪽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액수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재산세 대납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각 토지 중 피고 소유인 △△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선행판결에서 △△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와 망인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등기가 무효로 되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은 △△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각 소유자인 각 매도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 4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가)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 119,528,687원을 보유하였던 사실,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학원에서 퇴직한 2006. 10. 27. 발생하여 같은 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7. 11. 20.자 준비서면이 2017. 11. 23.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퇴직금 채권 119,528,687원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895,200,0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06. 10. 27.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21,620,375원[= (895,200,000원 - 119,528,687원) × 2/7], 원고 3에게 332,430,562원[= (895,200,000원 - 119,528,687원) × 3/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재판장) 장혜정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