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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5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 서울지점의 직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의 상사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성폭력 또는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직장 회식 후 밤에 원고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혔다.

피고는 2015. 11. 말경 D역 부근 노래방에서 원고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여 추행하고, 2016. 1. 초순경 직장 계단에서 갑자기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원고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는 2016. 2. 20. 자정 무렵 원고에게 E 문자메시지로 보고싶다는 뜻으로 ‘ㅂㄱㅅㄷ’라고 보내고, 2015. 여름부터 최근까지 원고에게 같은 문자메시지로 “뽀뽀해달라”며 야한 동영상을 수차례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로 피고를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6. 8. 22. 피고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에서도 2016. 10. 26. 항고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성폭력 내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