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대 397㎡에...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구 동구 C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D(E생, 최후주소 : 대구 동구 F)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1910. 11. 20. D이 그 명의로 최초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대장상 D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B의 조부인 망 G(E생)의 본적이 대구 동구 F인 점, 위 H에 D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동일한 동에 있으면 대장상 그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절차가 정상적인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D이 E 출생하여 1944. 2. 15. 사망한 사람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