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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549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25, 24, 23, 22, 21, 8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09. 2. 1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7. 16.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토지인 전남 영암군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25, 24, 23, 22,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표시 부분 4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도로로, 별지 도면 표시 4, 21, 8, 7,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표시 부분 8㎡[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를 화단으로 사용하고,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정화조 환기통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나) 부분 및 이 사건 (다) 부분을 합한 면적인 53㎡ 부분의 2009. 2. 16.부터 2018. 5. 2.까지의 임료는 251,100원이고, 2018. 5. 3.부터 2019. 5. 13.까지의 임료는 36,300원이고, 2019. 5. 13. 기준 월 임료는 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E 호남지사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나) 부분을 도로로, 이 사건 (다) 부분을 화단으로 점유 사용하며, 정화조 환기통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위 각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각 인도하고, 이 사건 (나) 부분 및 이 사건 (다) 부분의 임료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