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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5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가정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에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손, 발, 옷걸이, 주걱, 가위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하거나 젖은 옷을 입은 채로 현관에서 자도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침을 뱉고, 삭발을 시키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칼을 혀와 가슴에 들이대며 협박을 하는 등 도저히 훈육이나 체벌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납득할 수 없는 중한 학대가혹행위를 오랜 기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등과 팔, 다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수많은 흉터 자국들이 남아있고, 중고등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였던 피해자들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남들과 같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갈구하면서도, 피해자 D은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막내아들 G도 보육원 생활에 만족하며 피고인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