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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나3145

약정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7.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하였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 관련 문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5. 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5. 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3.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8.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당심 계속 중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7.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7. 9. 30.까지 1,000,000원, 2017. 10. 31.까지 1,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제1항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제1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