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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1 장은 월급 통장으로 하고, 1 장은 입출금을 해서 신용을 쌓는 방법의 작업 대출을 통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0.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아파트 503동 **** 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성명 불상자의 직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접근 매체 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는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별 거래 내역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