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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1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37,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I과 피고들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및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로 치료비 5,195,9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발생한 위자료 50,000,000원에서 I이 변제한 20,000,000원을 공제한 돈)을 합한 35,195,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유발한 것이므로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I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동급생이었던 사실, 피고 D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팔뚝 안쪽 부위를 반복적으로 꼬집은 사실, 피고 D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17일 무렵까지 원고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2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한 사실, 피고 F은 2012. 9.경 원고의 외쪽 팔뚝 안쪽을 반복적으로 꼬집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들은 당시 만 16세 남짓의 고등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민법 제760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I은 피고들로부터 원고를 알게 되어, 2014. 7.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I은 위 불법행위일 이후의 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는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I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